통역 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입시 > 관광통역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 안내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관광진흥법 제 38조>에 의거,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 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응시자격 : 학력, 연력, 경력, 국적 제한 없음
외국어 시험
필기시험(과목당 25문)
면접시험 (필기시험 및 외국어 시험 합격자에 한함)
구분 | 교시 | 과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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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응시자 | 과목면제자 | ||||
필기시험 | 1 | 국사(40%) 관광자원해설(20%) |
9:00 | 09:30~10:20(50분) | 09:30~10:20(50분) |
2 | 관광법규(20%) 관광학개론(20%) |
10:40 | 10:50~11:40(50분) | - | |
면접시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한 평가사항 |
1인당 10~15분 내외 (외국어/한국어 구술면접 병행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