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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통역 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입시 > 관광통역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란?

관광통역안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 안내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관광진흥법 제 38조>에 의거,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 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응시자격 : 학력, 연력, 경력, 국적 제한 없음

관광통역안내사 강좌 안내 보기

시험과목 및 배점

1시험 방법

외국어 시험

  • - 공인 외국어 시험으로 대체
합격기준 보기

필기시험(과목당 25문)

  • - 국사(40%)
  • - 관광자원해설(20%)
  • - 관광법규(20%)
  • - 관광학개론(20%)

면접시험 (필기시험 및 외국어 시험 합격자에 한함)

  • -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 자세
  •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시험 시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시간
구분 교시 과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일반응시자 과목면제자
필기시험 1 국사(40%)
관광자원해설(20%)
9:00 09:30~10:20(50분) 09:30~10:20(50분)
2 관광법규(20%)
관광학개론(20%)
10:40 10:50~11:40(50분) -
면접시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한 평가사항
1인당 10~15분 내외
(외국어/한국어 구술면접 병행 실시)

3시험(과목)면제

  •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 -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