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수속 중 가장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병역 미필자 유학입니다.
2000년6월 새롭게 개정된 병무법에 따르면 유학생의 졸업여부와 관계없이 제한연령까지 외국체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병무청에서 규제하는 외국체류 허가기간이 28살까지 일괄적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어학연수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병역미필자에 한해서 1년 범위 내에서 허가하여 주었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연수로도 국외여행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해외여행도 학생이 아닌 일반 병역의무자까지 3개월간 여행을 허가해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전의 경우 여행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출국을 한 뒤 해외에서 학업을 하려면 반드시 한국에 귀국하여 병무청의 허가를 받고 다시 출국해야 했지만, 이제는 해외주재 영사관에서도 국외체제기간 연장허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 만24세 이하 군미필자 유학
별도의 국외여행 허가서없이,병무 신고를 하지않고 출국이 가능
2. 국외여행 허가자의 출ㆍ귀국시 신고절차
출국시에는 공항 또는 항만의 병무청 출ㆍ귀국신고 사무소에 국외여행허가증명서를 제출하여 출국확인을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 귀국시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항 또는 항만의 병무청 출ㆍ귀국신고 사무소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귀국신고를 해야합니다.
3. 외국의 학교에 재학중인자의 기간연장 허가절차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학증명서를 학교에서 발부받아 재외공관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원 신청서를 출원하면,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지방병무청에 접수되고, 지방병무청에서는 연장 목적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허가자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통보하여 여권유효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